공원 이용에 대한 부탁말씀
많은 이용자가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합니다.
- 공원 내 시설을 고장 내거나 부수거나 더럽히는 행위
- 수목이나 식물의 벌채, 꽃·과실·종자 등을 채취하는 행위
- 토석·수목이나 식물을 채취하거나 퇴적하는 행위
- 동물을 포획하거나 살상하는 행위
- 공원 내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 공원 내 주차장 및 그 진입로 이외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행위
- 스티커·벽보, 기타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
- 모닥불·가스 풍로·석유 풍로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폐가 되는 소음·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공원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하 물품은 공원 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총 및 도검류(모델 건·에어 건·목도·죽도·모조 칼 등)
- 불꽃·화약·대량의 가스·유지류·연료류 등
- 자전거류 (일륜차·롤러 스케이트·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 보드·킥 보드·힐리스 등)
- 부메랑·활과 화살·새총·RC 비행기 등
- 금속 또는 목제 배트 및 야구 하드볼
- 골프채 등
- 그 외 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원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더럽힐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 것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에 공원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성이 결여된 것, 공원과 관계 없는 것 등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곳 을 참고해 주십시오.
-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경기·집회·전시회 등의 행사를 위해서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해서 이용하는 행위
- 모금·서명운동·설문조사 또는 동식물 등을 조사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회비 등을 징수해서 시행하는 사진 촬영 또는 로케이션을 하는 행위
- 개최 일시를 사전 통지하고 참가자를 공모해서 실시하는 이벤트 등을 하는 행위
- 공원 내에 표식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원내에서의 촬영 및 로케이션·자료 대여에 대해
본 공원에서 촬영(개인적인 사진 촬영·비디오 촬영은 제외)이나 로케이션을 할 경우는 사전에 공원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자료 대여도 동일).
자세한 내용은이곳 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어만 대응)
- 문의처
- 해양 엑스포 공원 관리센터
- TEL: 0980-48-2748 FAX: 0980-48-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