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가옥 제한령·농민의 집

1534년에 내항한 명나라 책봉사의 기록에는 ‘왕궁, 사찰은 더할 나위 없으나 민가의 경우 기와집은 2, 3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박하고 허술해 바람에도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봉사=중국의 황제가 왕위를 수여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절)
류큐 왕국 시대에는 계층에 따른 부지와 가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1691년에 제정된 기와지붕 금지령의 경우, 기와지붕(붉은 기와, 골기와)은 슈리의 귀족과 사족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이는 메이지 시대의 폐번치현(187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737년에는 토지 조사가 실시되어, 신분에 따른 저택의 크기와 건물의 다다미 수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벌채, 매매의 금지(보호 수목)
Sugi (Cryptomeria), Chinese fir (Cunninghamia), Ternstroemia [Iik], Oak, Distylium [Yusu], Podocarpus [Chagi], Iju (Schima), Kusu (Camphor tree), Sendan (Ceylon Mahogany)

매매가 금지된 금지목
oak, Sugi (Cryptomeria), Chinese fir (Cunninghamia), cypress, fir, Kusu (Camphor tree), pomelo, Iju (Schima) log, Ternstroemia [Iik], 118mm or less square lumber, Yangmei bark(bark of yamberry tree), Karake bark, Matake within 3 years, Zanthoxylum ailanthoides [Angi], Tetradium glabrifolium (Yamakuroki ), Mulberry, Haze (Japanese wax tree), Acer itoanum[Mamoku] , Sendan